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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누876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 ‘무관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예멘의 상속제도와 그 분배 문제가 결부되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친척들과 사이에 사적인 분쟁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예멘의 사회적 난맥상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여행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여서 원고가 예멘 사법당국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예멘이 한국인의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는 등(갑5호증) 외국인의 안전한 출입 및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멘이 국내적으로 자국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까지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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