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88,08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10. 22.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포함 인근 토지들을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3.경 원고에게 투자를 제의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7. 3.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위 사업에 관하여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D은 늦어도 2017. 12. 31.경까지 원고에게 원금 2억 원 및 이익배당금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2017. 3. 3.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약 정 서 당진시 E(2018. 9. 7.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 외 15필지와 점용 예정면적 14필지를 포함한 일대 공장신축부지(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4. 원고는 개발사업 초기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 금액을 D에게 2017. 3. 4.까지 지불한다. 5. 사업부지 중 최초 매각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수령하면 D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출자금 2억 원을 반환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8억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만약 사업부지 매각이 아래 6항의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D은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출자금 2억 원 및 이익배당금 8억 원을 6항의 기간 내에 지불한다. 6. 출자금 반환 및 이익배당금의 지불은 출자금을 D의 계좌로 입금한 날로부터 7 ~ 10개월 이내로 한다. 다. 그리고 원고와 D은 2017. 11. 2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D은 추후 원고에게 원금 5억 원 및 이익배당금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며, 늦어도 2018. 5.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