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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3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표시ㆍ광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및 지면 광고회사인 벼룩시장 담당자에게 ‘투자자 모집, 1000만원 투자 월 40만원 α, 100% 원금보장’ 등의 내용으로 (주)C의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2014. 3. 20.부터 2014. 6. 16.까지 벼룩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고수익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운용수익 중 4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D로부터 2014. 5. 2. 1,300만 원, 2014. 5. 8. 1,450만 원, 2014. 5. 13. 2,500만 원, 2014. 5. 15. 1,75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위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투자계약서, 입금확인서, 피고인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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