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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7 2018고정34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8:1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상가 1 층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 경찰서 신안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 C를 피고인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 선바이저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바이저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고, 다만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서 떼어 놓는 과정에서 옷에 선바이저가 걸려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선바이저를 파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직접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손으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위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손괴된 선바이저의 모습 및 통상적인 접착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옷에 걸린 정도로는 선바이저가 차에서 분리되어 땅에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 C는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잡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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