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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1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승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보조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손으로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렸다는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손으로 선바이저를 내리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달라 믿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잡고 피해자의 승차거부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가 출발하면서 선바이저가 부서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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