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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2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51동 147호에서 층 간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찌그려 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21:30 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5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59 세) 과 위 제 1. 항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냐, 너는 어른도 아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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