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3.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75』
1.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8』
2.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9』
3. 피고인은 2013. 4. 21. 21:2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63』
4. 피고인은 2012. 8. 11. 03:3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시가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