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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6. 2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어학원 1층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소리치고,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와서 위 학원의 경비원에게 ‘시발놈아’라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SHUT UP(닥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어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22:40경 술에 취해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찾아가,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손님들의 방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출입문 앞에 앉아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6. 23:1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I이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밀어 접히게 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1시간 5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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