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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 이유서와 변론에서 사실 오인 만을 명시적인 항소 이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 나 아가 행위자가 그 보조금의 지급주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 개개인은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국가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교부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과 보조 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T, U이 국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모 공동 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교부 받은 보조금 중 1억 6,500만 원이 국가 보조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는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국가 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 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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