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 주체인 ‘ 국가 ’에는 ‘ 국가 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가 포함되는데, 국가 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78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용인시는 국가 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서 보조금 교부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기도 및 용인시라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D 센터( 이하, ' 이 사건 자립생활센터 ‘라고 한다) 와 E 및 주식회사 F은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립생활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E 및 주식회사 F에 사용하는 것은 그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후원금을 피고인 개인 차량의 유류대금, 장애인차별 철폐연대투쟁 선포 집회 참여를 위한 이동 유류 비, 연대사업 경전철 소송건 업무 후 석식 제공, 전대차 보증금 상환 등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후원금을 업무추진 비, 부채 상환금, 잡지 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