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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400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3면 제15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이하 ‘증인 E’이라고만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서 특약사항란의 내용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원고와 피고가 교환 목적물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차후 서로의 교환 목적물 가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현장 방문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 열람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현재의 부동산 상태나 현황, 소유관계 및 가치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다른 무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2 교환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하거나 교환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무효 또는 취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위 각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를 "위 각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④ 설령 위와 같은 투자가치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제1, 2 교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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