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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34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000원, 원고 B에게 265,000원, 원고 C에게 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지하 1층, 지상 9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일한 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102호, 201호, 원고 B은 301호, 원고 C은 705호의 각 점유사용자이다

(개별 전유부분을 칭할 때, ‘점포’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리소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 원고 A과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더라도 그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이 사건 소가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호증의 인수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행세를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과다하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를 징수하여 횡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하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므로, 건물 전체에 부과된 요금(원)을 건물 전체의 전기사용량(kw)으로 나누어 단위(kw)당 요금(원)을 산출하고, 그와 같이 산출된 단위당 요금에 각 점포별 전기사용량을 곱하여 각 점포별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별지 1 내지 4 기재 각 ‘한국전력부과액(원)’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그 이상의 금액을 책정하여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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