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17:20경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아산스파비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7: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인면 쪽에서 아산 시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