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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5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28』 피고인은 2015. 12. 02. 01:4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D(52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괭이( 자루 120cm , 날 21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싼 피해자의 손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13』 피고인은 2015. 12. 22. 19:00 경 경기 가평군 시장 중앙로 22 청평 교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마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60cm, 두께 3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28( 분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2016 고단 313( 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싼 손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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