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및 D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사무실 없이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및 G K5 승용차에 성 불상 H, I, J, K, L, M, N, O 등 여자 도우미들을 태워 인근 ‘P’ 단란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1명당 2시간30분에 10만 원의 소개비를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위 도우미들로부터 1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장부, 휴대전화번호명부,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