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21:30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C, D, E, F, G 등 여자 도우미들을 태워 아래 ‘H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위 여자 도우미들로 하여금 노래방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같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여자도우미들이 1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H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인 K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E, D, F, L,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