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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노37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금형틀 제작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항의하러 온 피해자 E(여, 48세)이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 집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는 ‘금형틀 제작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항의하러 온 피해자 E(여, 48세)이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함께 피고인 집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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