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00:2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잠겨있는 2층 보일러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깬 다음 문 안쪽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아들인 E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다시 손으로 방문 유리창을 깬 다음 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실 출입문 유리창과 방문 유리창에 대한 교체비용 8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방문에 대한 수리비용 5만 원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아들인 피해자 E(30세)이 막아섰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가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절구방망이(길이 2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대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등을 깨물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9] 피고인은 2012. 2. 22. 저녁 무렵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