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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2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식당에서 일하던 B를 알게 되어 약 20~30회 가량 광주 북구 C건물 102동 701호에 있는 B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드나들며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교제를 하던 B로부터 ‘집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C건물 102동 701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로부터 ‘같이 집에 있자, 맥주한잔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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