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8. 23:39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소재 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중앙대로 1056, 코오롱 양궁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있고, 최근 처벌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