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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5나2006386
관리예치 보증금등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303,099,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8. 5. 4...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5층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1999년 최초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이며, 피고 C는 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회사의 관리차장 E과 경리차장 F가 2003. 4.경부터 2008. 11.경까지 피고회사가 보관하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H 등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자 2010카합3524 결정으로 피고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G이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회사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G에게 건물등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2011. 4.분 관리비까지 피고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2011. 4. 18. 건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라.

H 등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와 피고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98호, 2011가합101228호로 관리인해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2. 5. 3. 피고회사를 원고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구분소유자 서울은혜교회 외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비합127호로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3. 8. 22.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G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6까지, 을 2, 3, 9, 10, 11의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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