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 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 다 13690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기존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과 신설회사인 피고 회사 사이에 탄화 코르크를 이용하여 벽면 녹화 사업을 하는 사업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신설 당시 C의 본점 소재지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 파주시 소재 건물 1 층’ 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C의 대표 F과 그 친형이 포함되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절반 이상을 인수하였고, F의 동생은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F을 포함한 C의 임직원 전부가 일정기간 피고 회사의 피용 자로 근무하는 등 인적 구성이 동일 유사한 점, 포르투 갈 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F이 탄화 코르크 보드를 이용한 벽면 녹화에 대하여 발표를 한 바 있고, 피고 회사가 C이 진행한 벽면 녹화 사업을 자신의 시공실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C이 주된 거래처를 피고 회사에게 이전한 사정도 알 수 있는 등 사업의 연결성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C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2016. 2. 경 설립된 후, C은 2016. 5. 경 대출금 연체로 채무 초과에 빠지게 되었고, 2016. 11. 경 폐업하게 된 점, C이 이미 피고 회사 설립 준비 당시 채무 현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