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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23경 속초시 중앙로 166에 있는 속초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인도와 도로를 오고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주거지인 E아파트로 귀가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경사 D이 같은 날 00:3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앞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사 D에게 "야 씨발 놈들아.

씨발 놈들. 너희들 명함 내

놔. 내가 G을 데리고 오겠다.

시장 데리고

와. 씨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고, 위 경사 D의 조끼와 상의 우측에 부착된 경찰무전기 안테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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