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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5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23:40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을 뒹구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손가락이 절단되어 공소장에는 ‘새끼손가락이 맨홀 구멍에 끼어 절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절단된 손가락은 약지손가락임이 분명하고, 절단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응급실 기록

1. 녹화영상 저장 씨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29. 23:58부터 약 1분간 맨홀에서 오른손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2018. 9. 30. 00:05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싸우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맨홀에서 오른손을 빼낸 후에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피고인을 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싸우던 도중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절단된 손가락이 발견된 맨홀은 피해자가 혼자 오른손을 빼내었던 맨홀과는 다른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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