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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1660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대구부 E에 주소를 둔 F이 1911. 7. 23.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조인 G(G, H생, 이하 ‘망 G’이라 한다)은 1946. 9. 10. 사망하여 장남인 I가 단독으로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는 1959. 12. 12. 사망하여 장남인 J가 단독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는 1970. 1. 15. 미혼으로 자녀 없이 사망함에 따라 모인 K가 단독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K는 2005. 10. 13. 사망하여 K의 자녀들인 원고와 L, M, N이 공동으로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F’(이하 ‘공부상 F’이라 한다)과 원고의 조부인 망 G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L, M, N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부상 F은 망 G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갑 2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0. 15. 발행된 O(이하 ‘이 사건 족보’라 한다)에 망 G의 자(字)가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사촌인 P는 이 법정에서 망 G의 자가 F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인근에 위치한, 망 G의 부모가 안치된 분묘의 위토답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P의 증언, 을 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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