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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527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3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를 ‘망 J’으로 고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중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망 J이 2000. 8.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K, L, M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2000. 10. 19.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5781호로 상속포기를 한 사실, 위 상속 포기로 피고들이 2순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H은 각 2/3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5. 7. 26. 접수 제23830호와 위 같은 등기소 1985. 7. 30. 접수 제24223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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