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을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정읍시 C 지역개발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화장장 건립문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4. 12:30 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74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너 잘 걸렸다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피해자 A(77 세 )으로부터 맞게 되자 핸들을 잡고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인대 긴장 및 염좌(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E 외부 CCTV 녹화 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E 앞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각 사진
1. E 앞 폭행 사건 CCTV 동여 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 B가 자전거로 자신을 폭행함에 대항하여 한 정당 방위이고, 피고인 B의 치아가 빠진 것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