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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14. 00:10 분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 세 )으로부터 ‘ 시끄럽다’ 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끼우고( 소위 ‘ 헤 드락’) 잡아 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E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다툼을 끝내고 가게 입구 쪽에 서 있던 중 피해자 F(54 세 )로부터 도발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 자가 위 식당 테이블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관찰보고)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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