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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정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 구내식당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목욕탕 내 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월 임금 600,000원, 2017. 9월부터 2018. 1월까지 5개월치 임금 각 280만 원씩 14,000,000원, 2018. 2월 임금 2,900,000원, 2018. 3월 임금 2,800,000원, 2018. 4월 임금 2,900,000원, 2018. 5월 임금 2,800,000원, 2018. 6월 임금 1,586,666원, 2018. 7월 임금 1,458,064원 등 임금 합계 29,044,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닥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10,9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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