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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부터 2018. 4.까지 5개월간 월 임금 2,500,000원씩 총 12,500,000원, 2018. 5. 임금 1,685,720원, 연차미사용수당 5,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96,466,2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674,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4,680,8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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