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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3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6.분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34,078,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E의 퇴직금 26,745,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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