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 B은 2012. 6. 6. 경기 양평군 D 외 1필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1/1000이다.
이 사건 계약서
3. 공사기간: 2012. 6. 8. ~ 2012. 10. 15. 6. 도급금액: 347,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9. 기성부분급은 매월 2회(15일, 30일) 지급한다.
11. 계약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공급가액의 10%인 3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최종정산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12. 기타사항 건축주와 시공사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공사특기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서를 체결한다.
제3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0조(지체상금) 피고 B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 B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원고의 계약해제 등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 B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