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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1.24 2013가단5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7,2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외 1필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 B은 E의 대표인바, 원고와 피고 B(시공자)은 2012. 6. 6. 위 전원주택 신축에 관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건축주)의 남편인 소외 F은 건축주의 의무를, 피고 B(시공자)의 아버지인 피고 C는 시공자의 의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1) 공사기간: 2012. 6. 8.(착공) ~ 2012. 10. 15.(준공) (2) 도급금액: 34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금: 34,000,000원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 (4) 기성부분급은 매월 2회(15일, 30일) 지급한다.

(5) 지체상금 (제20조) 피고 B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1,000분의 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 B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원고의 계약해제 등 (제23조)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고 B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기타 피고 B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 B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7)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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