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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4가합5940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976,03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한다.

제23조(지체상금)

1.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기성방법 ① 계약시 70,000,000원정 ② 착공시 80,000,000원정 ③ 골조마감 후 협의금액 ④ 준공시 협의금액 ⑤ 입주 후 잔금

2. 건축 허가 도면에 준한 견적과 시공

3. 각종 인입비 포함 *토목-타일공사 제외

4. 외벽부분 내단열 시공

5. 기존 협의도면 10월 10일에 도면 표기된 사항 포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4. 8. 1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79,999,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완공된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0,000원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토목-파일 공사를 포함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추가공사비용으로 105,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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