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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2.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 주동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인돌공원 쪽에서 주동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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