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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20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 알뜰주유소 사거리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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