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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는 2015.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어느 날 경기 시흥시 C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5. 01:21 경부터 02:30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5회에 걸쳐 전송하고, “ 너는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구나

내일 모든 D 에에 어떻게 뜨나 봐”, “30 프로 튀워 줄게”, “ 여기에 너와 나에 녹음까지 곁들여서 띄워 줄게

”, “ 나는 하루하루가 너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분이라 잠 한번 편히 잘 날이 없다 너는 나를 너무 인생 쓰레기로 만들었어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인생 희망을 졌으면 너는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앞에서 나는 용납 못한다 25 일 날부터 어떤 세상 펼쳐지나 보자 친구 새 키들은 다나를 욕하겠지만 너랑 통화한 것 띄우면 그때는 조금 미라도 이해할 놈은 이해하겠지”, “ 지금 보낸 건이 제시 작일 뿐인 거야 너는 어차피 나란 사람 생각도 안하 겼지만 나는 죽어도 너란 인간 가슴속에 안고 죽는다”, “ 나는 내일지방에 내려가지만 오늘도 밖에서 뚠 눈으로 밤을 새지만 너만 생각 하연 미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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