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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1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20. 8. 20. 경까지 피해자 B( 여, 42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가. 2020.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나. 2020.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18:4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제 1의 가항 기재 사진을 전송하고, 2020. 9. 11. 05:5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언제까지 침묵을 지키는지 보자, 니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빛을 느끼게 해 줄게

창피가 뭔지, 니가 나를 이리 만들었다 악마로, 너 거가 원하는 게 이런 비참한 기라면 난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잘 자라, 이건 빙산에 일각일 뿐이다” 는 메시지와 제 1의 나 항 기재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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