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3. 3.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3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계 란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869,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3. 3.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8,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5,185,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