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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 퇴직한 E의 2012. 12.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310,2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 퇴직한 F의 퇴직금 1,968,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43,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F, E, G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청산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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