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1:57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등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4,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절취 액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