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1191』 사건의 판시 제 1 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8 고단 1191』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11:00 경 전 남 목포시 C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싼 타 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골드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20:2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하늘 보리 1 병, 시가 1,050원 상당의 신라면 큰 사발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프 링 글스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식품 1개, 시가 1,920원 상당의 빼빼 로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무뚝뚝 감자칩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크런 키 초콜릿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칸 쵸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카스 테라 1개, 시가 1,950원 상당의 코카콜라 1 병, 시가 560원 상당의 마이 쮸 스무 디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마이 쮸 자일리 톨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딸기 마블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약 고추장 1개 등 합계 22,7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