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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05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소 이유 (2018. 10. 18. 자 참고자료 제출서 )를 철회하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6.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일시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에게 ‘ 야 살인자 새끼야, 남자친구를 죽였네

’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며,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며, 피고인이 자신들을 폭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자신의 성명을 ‘F’, 등록 기준 지를 ‘ 프랑스 ’라고 기재하고( 증거기록 16, 17 쪽),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에 관하여 ‘F 예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 자 마카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 집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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