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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6 2012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안고니삼거리를 이천시내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안고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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