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1. 항공기 기체정비담당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 7.경 피고에게 “2016. 5. 8. 14:50경 쿠웨이트총리 국빈방한행사에 관한 행사지원업무를 위하여 의전용 레드 카페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카페트를 들어 올려 방향을 트는 순간 허리 통증으로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7. 4. 29.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3. 15.경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원고의 기체정비업무 및 의전행사 지원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5.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665호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두3732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9두17384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