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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211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으로 2008. 9. 3. 원고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9. 8. 원고의 자금 70억 원을 출자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8. 9. 11. F 주식 8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0억 원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H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원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가액 40억 원에 취득하였고, 위 40억 원 중 2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이 남아있으며, 주식양도의 효력은 잔금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는 내용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등재하여 공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경 원고 및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26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중 17억 5,000만 원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9억 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7억 5,000만 원은 B의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한 9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B과 I의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3. 4.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26억 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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