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나라케이아이씨(이하 ‘나라케이아이씨’라고 한다
)는 2012. 7. 20. 피고에게 188억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13. 8.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2) 나라케이아이씨는 2013. 11. 11. 이스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이스타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대금 50억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의 지급기한을 계약체결일 이후 1영업일 이내, 잔금 40억 원의 지급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3) 이스타인베스트먼트는 위 채권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 40억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3. 1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나라케이아이씨와 이스타인베스트먼트는 2013. 12. 27. 잔금 40억 원의 지급기한을 2014. 3.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스타인베스트먼트는 2014. 3. 21.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이자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기 2014. 4. 2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차용 원금, 이자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원금 188억 원과 이자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