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주식회사 성아아이엠(이하 ‘성아아이엠’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2013차490호로 2012. 12.부터 2013. 1.까지의 공사대금 합계 251,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3. ‘성아아이엠은 원고에게 2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고지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5.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1. 성아아이엠과 사이에 당시 성아아이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기계설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354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 5. 3.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7. 접수 제48721호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2013. 4. 1. 당시 성아아이엠의 부채는 총 12,889,823,386원, 성아아이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감정평가액은 5,015,755,5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아아이엠이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