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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3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1731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5. “채무자(D)는 채권자(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2013.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8.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김해시 E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볼링장 9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3. 10. 14.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F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건물 중 D 지분에 관하여 D에 대한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05,512,32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4391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2014차693호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7. “채무자(D)는 채권자(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6. 확정되었다.

마. 경매법원이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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