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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2 2015가단1064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5. 15. 피고에게 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190,000,000원, 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만료일인 2014. 6. 28.이 도래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2014. 4.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위 임대차는 2014. 6.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2014. 6. 28.이 도래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14. 6. 29.부터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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